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을 위해 제출한 ‘부동산감독원법’을 놓고 여야의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감독원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과 부동산 조사·수사 분야 신규 채용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감독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며 “영장도 없이 개인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들여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과잉 통제,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12일 여야 간 쟁점으로 부각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 배경과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들어봤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금처럼 부처별로 부동산 감시 기능이 쪼개져 있어서는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막을 수 없다”며 “비생산적인 투기에 돈이 쏠려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편화된 기능을 하나로 모아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감시는 특정 부처의 힘만으로는 안 되며 금융위의 금융 정보, 국세청의 과세 정보가 유기적으로 합쳐져야 한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자본시장 수준의 통합 감시를 실현하기 위해 정무위 피감기관인 ‘국무조정실 소관’의 독립 기구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이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기 때문에 정무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된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가장 비판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자의적 정보 수집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법안에 명시했다”며 “다른 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요구하며,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공받은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둬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정식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