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이달내 신고시 형사책임-과태료 면제

2009.08.31 21:22:59 8면

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소지로 인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법무·국방·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경우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특히 허가받은 무기류를 소지한 뒤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될 경우에도 9월 한달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불법무기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을 통해 신고한 뒤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중이라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된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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