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7~10년 전매禁

2009.09.22 21:32:13 11면

분양가 인근 매매가 70% 미만 10년 적용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계약 후 7~10년 간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를 하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인 지구 포함)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계약 후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했다.

특히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를 제한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민영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 후 7~10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지구별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ㆍ지방공사 등이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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