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사칭 업주협박 일당 덜미

2009.09.30 20:39:12 7면

부천남부경찰서는 30일 조직폭력배를 사칭, 가게 업주로 부터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절도)로 Y(26)씨를 등 2명을 구속하고 K(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주중인 공범 K(26)씨 등 2명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7일 오후 9시쯤 부천 원미구 중동 위치한 S(28)씨가 운영하는 사행성 PC방에서 “조직폭력배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 못하게 부셔 버리겠다”고 협박, 현금 210만원을 빼앗은 등 5월 27일부터 최근까지 같은수법 으로 부천일대에서 3회에 걸쳐 현금 500만원 등 현금을 빼앗은 혐의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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