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 소란스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때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L(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팔달구 우만동에 A아파트 계단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이야기하며 놀던 K(15·여)양 소란스럽게 떠든다며 때리고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