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귀가 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S(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쯤 장안구 조원동 수일여중 앞에서 귀가 중이던 J(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으려 했으나 J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왼손을 찌르고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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