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가구 판 30대 영장

2009.11.12 21:36:52 8면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남의 집에 들어가 가구, 가전제품 등을 중고매장에 팔아 넘긴 혐의(절도 등)로 B(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9월 12일 수원시 장안구 K(40)씨의 집이 빈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집안 내 가구와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40만원을 받고 인근에 J(58)씨가 운영하는 중고매장에 팔아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B씨가 훔친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턱없이 싼 가격에 매입한 중고매장 관계자 J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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