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민사회단체 “김교육감 탄압 중단을”

2009.11.16 21:00:04 7면

교과부에 항의서 접수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징계를 유보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16일 오전 교과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징계행위 철회,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삭감, 감사권 발동 등 철회”를 촉구한 뒤 항의민원서를 교과부에 접수했다.

이들은 항의문을 통해 교과부가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발동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의 근거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05조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수일내로 교과부에 공식입장을 통보할 방침이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 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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