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으려다 순찰경관에 발각

2009.12.01 21:29:43 7면

수원중부경찰서는 1일 흉기를 소지한 채 주택가 담을 넘는 등 강도행각을 벌이려한 혐의(강도예비 등)로 K(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 20분쯤 흉기를 소지한채 장안구 연무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의 담을 넘으려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K씨는 또 조사받던 도중 경찰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강도짓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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