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시한, 교과부 결정은?

2009.12.01 21:29:43 7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시한이 2일까지여서 이날까지 김 교육감이 징계를 해야하나 대법원의 판단 이전엔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교과부의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요청에 경기도교육청만 유보해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망과 불이익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교육계의 이견이 나뉘고 있다.

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3일 시국선언 교사 15명의 징계 요청을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을 발동, 1개월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과부는 고발을 포함해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 까지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직무이행명령 시한 전까지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기대한다”며 “만약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도교육계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에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학사모 경기지역본부 임동균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지난달 20일 마친뒤 법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범 기자 powervoi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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