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하이브리드車’ 구입시 150만원까지 지원

2009.12.03 21:22:25 2면

경기도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전기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할인해준다고 3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경우·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의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수정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이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때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 구입자는 1천cc이상의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의 6%, 1천600cc 초과 차량은 8%, 2천cc 초과 차량은 12%까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도가 최대 150만원까지 채권료를 감면해준다.

2천400만원짜리 현대 아반떼 1.6L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6%인 144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도가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면서 채권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도 관계자는 “차량 매연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도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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