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얌체 운전’ 잡는다

2009.12.08 20:51:54 7면

경찰청 사고다발지 구간단속 카메라 16대 설치

경기지방경찰청은 고양시 자유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구간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 사고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8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자유로 상습 안개지점인 이산포IC~구산IC 양방향 3.3km 지점에 구간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 내년 1월 4일부터 이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와 주행 시간을 측정,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구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 지점은 지난 2월 20일 자유로 이산포 IC 인근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3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상습 안개지점으로 과속운행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점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유로 총 49.7km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02건(사망7명 부상604명)으로 이중 구간단속이 설치되는 지점에서 101건이 발생해 자유로 전체 교통사고의 33.4%를 차지하고 있다.

구간 과속단속시스템은 구간평균속도 산출해 과속단속뿐 아니라 카메라가 진입지점과 끝나는 종료지점까지(시점, 종점, 구간통과시간) 단속을 하도록 설계돼 총 3건이 단속될 수 있으며, 그중 위반 정도가 가장 큰 위반 내용을 단속한다.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자유로는 규정 속도가 90km/h로서 승용차기준 초과속도 20km미만이면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km이상이면 9만원(벌점30점)의 범칙금과 벌점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구간단속지정으로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 지점만 지나면 다시 과속하는 운전심리(일명 캥커루효과)를 억제하고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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