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대형 할인마트에서 쇼핑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S(4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장안구 조원동 H할인마트에서 쇼핑 중이던 K(56·여)씨의 핸드백(10만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 지난 18일 오후 7시 10분쯤에도 같은 대형마트 푸드 코너에서 식사 중이던 또 다른 K(36·여)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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