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일 모텔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L(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쯤 수원시 권선구 한 모텔에서 환각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를 이용, 흡입한 혐의다.
L씨는 본드 흡입 뒤 “문이 잠겼다”며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돼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3일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