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동산 피해 사전 예방 투명거래 정착 만전

2010.01.27 21:36:01 2면

특별대책반 마련 허위광고 등 근절

경기도는 부동산 허위광고와 과다수령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 하반기 법개정에 앞서 특별대책을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부동산 매물광고시 중개업자 미표시로 인한 허위광고와 중개수수료 허위수령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중개업자 등록정보 및 사진공개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를 도입해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수수료 요율표 표준안을 제작해 도내 중개업소에 보급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적정 수수료율과 중개계약서 사전작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등록정보를 오는 11월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도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 강화,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 불법중개 의심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 방침을 밝혔으며 현재 도와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 관련 전문가상담제도를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병찬 경기도 부동산관리담당은 “부동산 거래시 성행해왔던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불법행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