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상습 털이 20대 영장

2010.02.10 21:45:30 7면

수원 서부경찰서는 10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K(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8시쯤 안양시 만안구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회사원 K(27)씨소유의 승합차에서 노트북 등 시가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안양일대 돌며 4회에 걸쳐 총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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