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즉시 ‘노란우산공제’ 가입 중기중앙회, 허용대상 확대

2010.02.15 19:43:47 10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대상을 창업자,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없었던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다음달 31일부터는 창업 즉시 가입할 수 있게 조정됐다.

또 무등록 소상공인의 가입이 확대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이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9월 출범해 현재 3만 6천명의 소상공인 가입하고 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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