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한 부부도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 중인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대상이 확대되며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규모도 60㎡ 이하에서 85㎡로 확대됐다.
다만 임신한 부부가 청약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첨 후 출생증명서나 유산 관련 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또 자녀를 입양한 경우는 입양이 입주시까지 유지돼야 공급물량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