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약품 판매 둘 구속영장

2010.02.22 21:12:04 7면

부천남부경찰서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스팸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을 판매해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등)로 A씨(2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서울 오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사이트 수개를 이용해 “효능효과 100% 비아그라, 씨알리스를 싸게 팝니다”라고 광고하는 등 인터넷광고와 함께 개인정보판매자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포함된 100만명의 개인정보 DB를 구매, 대포폰 150여대로 광고문자를 발송해 불법의약품을 판매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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