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청의 교육국 명칭 변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도청의 교육국 명칭 사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가 이를 반영치 않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국’의 단위 조직이 있음에도 경기도청에 동일 명칭의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교육사무에 혼란과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고 앞서도 밝힌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청이 교육 발전에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육국 명칭 변경에 대한 도교육청과 교육계 전반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국 문제로 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은 대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