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농지연금제 시행

2010.03.11 21:08:21 10면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 모델을 본 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이양하면 매월 국가보조금을 주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시작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배부)은 11일 총 37억 원을 투입해 65~70세(1940년 1월 1일~1945년 12월 31일)의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1ha를 기준으로 매월 25만원 씩 1년 간(최장 10년 간 3천만 원) 300만 원 가량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고령농가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으로 농어촌의 새 가치를 찾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도울 계획”며 “정부재정을 통한 농가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남 기자 argus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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