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만 골라 금품절도 20대 구속

2010.03.16 21:13:39 7면

부천남부경찰서는 16일 빈집을 골라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P(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20분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D아파트에서 L(37·여)씨 집 초인종을 눌러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범창을 통해 침입, 현금 300여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P씨를 상대로 여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부천=김용권기자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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