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임차인 보호 확대

2010.04.12 21:16:11 10면

권익위, 임대료 등 분쟁조정 개선책 마련

앞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떠나는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임대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계약이나 보증금, 임대료의 일방적 인상 등 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까지 관련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임대 주택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276건 중 보증금 임대료 관련 민원이 128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분양전환 80건(29%), 하자보수 25건(9%) 순이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임대차 계약시 임대사업자는 임대 조건을 무조건 설명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에서 임대료 등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비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국 단위의 건설계획, 공급계획, 대기자수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공공건설 임대주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창남 기자 argus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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