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만 골라 억대 금품 턴 60대 영장

2010.05.18 21:42:29 9면

부천남부경찰서는 18일 수도권 일대에서 내 부유층 아파트만을 골라 침입해 1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H(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쯤 부천시 원미구 소재 H(34)씨의 아파트 창문을 부수고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부유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35차례에 걸쳐 1억5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