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만 기댄 투표용지 반출

2010.05.26 21:57:56 6면

1인 8표 행사로 예방책 전무… 선관위 “외부반출만으로도 처벌”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8장의 투표용지를 1차례에 4장씩 모두 2차례로 나눠 투표를 실시하면서 투표용지의 외부반출 우려를 낳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총 8표를 행사하게 된다.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의 4가지색의 투표용지를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1차 투표 시에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중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면 되고 곧바로 이어지는 2차 투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1차투표와 2차투표시 투표용지를 넣는 투표함이 각각 하나밖에 마련돼 있지 않아 투표함 하나에 4장씩의 투표용지를 넣토록 돼있어 유권자가 8장이나 되는 투표용지 중 일부를 외부를 반출해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예방책이 전무하다.

도선관위는 “선거사무관리원과 경찰 등이 선거 상황을 지도하고 투표함마다 관리하긴 하지만 투표자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등에는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힘들다”며 “또 관리원들에게 모든 위법행위나 부정행위사항에 대해 일일히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양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도선관위는 이같은 행위들에 대해 적발시 공직선거법 4개의 조항에 따라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반출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244조 1항 선거사무관리원과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의거해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탈취 등의 행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반출한 투표용지를 부정사용했을 경우에는 3가지 법률을 적용해 처벌한다.

공직선거법 248조 1항 사의투표죄에 의해 기타 사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하거나 하려하게 한 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257조 기부행위나 금지행위 위반과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클린선거가 정착된 만큼 유권자를 비롯해 후보자들 모두 정정당당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준법 선거 실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의 민주역량을 보여주는 선거인만큼 선관위 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가 참여해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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