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연수구 한 투표소서 70대 여성 쓰려져 병원 옮겼지만 끝내 숨져

2025.06.03 18:03:23 15면

투표 관련 112 신고도 잇따라…소란 17건, 교통불편 2건, 오인신고 38건, 벽보훼손 1건 등 58건
신고 사항 모두 경미…경찰, 현장 종결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70대 여성이 숨졌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쯤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투표소에서 7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

 

‘할머니가 쓰러졌다. 의식이 없고 신음을 내며 숨만 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소방 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 관련 112 신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모두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에서 접수된 대선 투표 관련 신고는 58건이다.

 

오전 7시 연수구 인천해양과학고 투표소 인근에는 투표 장소 변경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됐다가 사라졌다. 

 

연수구 선관위 관계자는 “인천해양과학고 투표소 2곳 중 1곳이 인송중학교로 변경돼 관련 내용을 현수막으로 게시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당 현수막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8시 3분 남동구 간석동 투표소 앞에서는 80대 남성 A씨가 지속해서 항의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투표 안내원이 없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계도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오전 9시에는 서구 불로동 소재 투표소에서 선관위 도장을 찍는 것이 수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선관위 기표 절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에도 신고는 이어졌다.

 

오후 2시 서부경찰서에 투표용지 하단에 도장이 미리 찍혀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129조 2항에 따르면 100매 이내의 투표용지는 미리 출력할 수 있어 위반 사항이 없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비슷한 시각 중구 신포동 투표소 앞에는 장애인용 경사로를 가로막은 주차차량이 등장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차량은 이후 이동 조치됐다.

 

오후 4시에는 미추홀구에서 죽은 사람이 선거 명부에 등재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신고자의 사망한 지인이 아닌 동명이인이 선거 명부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소인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관위에서 제작하는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 마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 1항’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에 따르면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이현도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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