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내수면 불법어업 “꼼짝마!”

2010.06.03 21:27:19 18면

이달말까지 민관합동 집중 단속

연천군은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경찰서 및 어업인 등과 합동으로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친다.

3일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행위, 면허 또는 허가조건 위반행위, 신고한 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한 행위,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저수지와 강 등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인 투망어업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어패류 채취 및 포획 금지체장 위반 갑각류채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어업 적발 시,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추후 정부지원사업 배제 및 면세유 지급 중단 등의 추가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군은 또 어업인 스스로도 불법어업 근절운동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정대전 기자 jd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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