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임대수탁 ‘일석이조’

2010.06.10 21:44:43 10면

소유자 임대료·쌀직불보조금 수령 혜택
고령자 보조금도…도내 2천807ha 계약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농지소유자는 임대기간 동안 농지 소유권이 보장되고 임대료 또한 받을 수 있다. 또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농업인도 쌀직불보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만 2천 807ha의 농지가 임대 수탁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경우 경영이양보조금 혜택도 챙길 수 있다. 65~70세의 고령 농업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별도로 ha당 매월 25만원(년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 제도 이용을 원하는 농지소유자나 임차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사이트(www.fbo.or.kr)나 전화(1577-777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창남 기자 argus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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