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 권리 보호 강화된다

2010.06.14 18:48:02 10면

공정거래위 개정안 입법예고

가맹점 사업(희망)자의 권리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조항을 뒀다. 우선 가맹계약서 기재내용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변동) 내용, 지식재산권 유효 기간 만료 시 조치 사항 등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서 기재 내역에 재고 처리 방안, 계약 위반 시 손해 배상 내용, 가맹본부 영업 비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영업 조건도 강화됐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고의로 위반해 가맹 본부에 중대 손실을 가했을 경우 즉시 가맹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남 기자 argus6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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