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정

2010.06.29 21:42:05 4면

극약처방 법안 가결 통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극약처방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8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그간 논의 대상에 되지 못핟가 올 2월 ‘김길태 사건’에 이어 최근 ‘김수철 사건’까지 터지자 여야가 서둘러 심의했다.

원안에서 다소 수정된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화학적 거세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법사위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한편 화학적 거세를 위한 투약 비용은 1인당 연간 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약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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