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10.07.07 21:58:52 6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시의원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민주당 부천시지구당 전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천시의회 A의원(58·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자신이 속한 부천시 모 지구당위원회 전 사무국장 B 씨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케이크 상자에 넣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위원회 전 간부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A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일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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