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강제이행금 중 일부 481만원 전달

2010.07.13 21:30:53 5면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은 13일 교원단체 명단 공개에 따른 통장 등 자신의 금융재산을 압류한 전교조 측에 1억5천만원의 강제이행금 중 일부인 481만원을 1차 전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10만원권 수표와 1만원 지폐, 플라스틱 돼지저금통 3개에 들어있는 동전 등 모두 481만원을 전달하고 압류 해지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가 저의 모든 통장을 압류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 매달 돈을 빌려 수백만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조 의원이 진정으로 강제이행금을 낼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측은 “조 의원이 매달 돈을 납부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간접강제를 막기 위해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률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 식의 조 의원에 태도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그간의 압류추심에 신중한 태도를 바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