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허위진술 법정구속

2010.07.18 21:15:15 6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한 혐의(위증 등)로 기소된 J(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은 법관의 오판을 이끌어 내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릇된 결론을 내도록 할 수 있어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지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J씨는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고 이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공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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