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종합민원실 연장근무

2010.07.26 21:28:27 18면

의왕시 종합민원실 창구운영이 8월부터 연장근무하게 된다.

시는 민원행정의 질 향상과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연장근무를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민원실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에는 22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전9시부터 13시까지 연장 근무하게 된다.

이번 민원연장근무로 주민등록등본외 9종의 제증명발급, 전입신고외 7종의 신고민원, 출입국사실증명원외 319종의 FAX민원과, 제증명 39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청민원실앞과 의왕농협 부곡, 오전, 청계지점 365자동화 코너 등 일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인감증명 등은 발급이 안 돼 불편이 겪어 왔다”며 “이번 연장근무로 인해 이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