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신고 포상금 상향

2010.07.28 21:42:00 19면

부천시, 최대 2천만원 조례수정안 통과

부천시가 앞으로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 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포상금 지급 한도액 1천만원 이내를 2천만원 이내로 상향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조리행위 대상은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위법 또는 중대 과실로 시 재정 손실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이 신고하게 되면 시 감사부서에, 감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부천시장에게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시는 특히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수정안이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감시가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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