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충돌사고 업체 30% 배상의무

2010.07.29 22:26:03 6면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수영장 측 D보험회사가 입수 중 사고를 낸 수영장 회원 N(61·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서 258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입수하다 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수영강사가 가드실에 있었고 안전요원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영장 측은 안전조치와 질서유지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시했다.

D보험회사는 2007년 9월 수원시 권선구 B노인복지회관 수영장에서 N씨가 입수를 하다 반대 방향에서 수영하던 G모씨와 부딪혀 G씨의 치아를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 치료비 등 명목으로 410만원의 보험금을 G씨에게 지급한 뒤 N씨를 상대로 “287만원을 돌려달라”며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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