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경고 시스템’ 시행

2010.08.08 21:08:45 7면

방치민원 차단 시민불편 해소

수원시는 민원처리 기한을 사전에 경고하고 처리현황과 민원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기한 민원처리 사전경고 시스템’을 구축, 9일부터 전격시행에 들어간다.

8일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등 단순현황만 알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업무용 행정포털시스템에 알림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각 민원마다 처리기한을 3일전, 2일전, 당일 등으로 표시해줌으로써 부서장과 담당자가 계획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민원처리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별도 표기해 담당자와 지연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업무에 대한 전체 현황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유기한 민원처리 시스템은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것으로, 민원이 장기간 방치되는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수로 본의 아니게 처리기한을 넘기는 사례 또한 사전 차단해 민원처리 지연으로 초래되는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pe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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