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그린시티 집회 주민 넷 무죄

2010.08.15 20:39:29 6면

수원지법 “자제촉구에 인도로 돌아가는 등 폭력성 없어”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시위 도중 시위장소를 벗어나는 등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준 혐의(집시법위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주민 4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지난 2008년 9월 송산그린시티 토취장(매립용 토사 채취장)수용 반대 시위과정에서 집시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장 L(66)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 참가회원들이 집회·시위시간 대부분을 시청 정문 앞 좌측 인도에서 보내는 등 폭력성 없는 평화적 집회로 벌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났다거나 그로 인해 질서를 문란하게 해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직접 집회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자제를 거듭 촉구한 점, 참가자들도 피고인들의 자제 촉구에 응해 정문 앞 도로에서 인도로 다시 돌아가는 등 주최자의 지시를 준수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이 집회가 평화적 집회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 소속 L씨 등 4명은 지난 2008년 9월 29일 화성시청 앞에서 시위도중 10여분 간 2차례에 걸쳐 집회 신고를 한 장소를 벗어나 화성시청 정문 앞 도로 일부를 점거한 채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정문에 설치된 바리게이트를 넘어 정문 안으로 들어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일반교통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