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노트북·카메라 인터넷 통해 되팔아

2010.08.17 20:49:28 7면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주택 베란다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훔친 물품을 인터넷에 판매한 혐의(절도)로 K(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30분쯤 성남시 수정구의 L(24·여)씨 소유 주택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 노트북과 카메라 등 2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훔친 노트북과 카메라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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