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창살 뜯고 주택 침입 금품 절도

2010.08.19 21:08:32 7면

부천오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택의 방범창살을 뜯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Y(2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2시20분쯤 부천시 원미구 K(57·여)씨의 주택에 방범창살을 뜯고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 5월까지 부천과 인천일대를 돌며 11차례에 걸쳐 3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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