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배달 가장 강도살해 무기징역

2010.08.23 21:25:32 6면

수원지법 “범행수법 대담 해 장기간 격리 필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구 배달을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금품을 빼앗은 뒤 집 주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S(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살해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구배달원인 S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침대를 배달하며 알게 된 오산시 모 아파트 K(43·여)씨에게 사은품을 주겠다고 속여 K씨 집에 침입한 뒤 현금 19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목을 졸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S씨는 2003년 3월∼지난해 11월 수원시 영통구와 팔달구 아파트 3곳에 침입, 집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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