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불법사찰 이인규 등 4명 손배訴

2010.08.24 21:26:51 5면

총리실의 불법 정치인 사찰의 피해자인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 의원은 24일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점검1팀장, 권준기 김화기 수사관 등 4명에 대해 불법사찰 및 허위 사찰보고서 작성, 이의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에세 외압을 행사해 담당수사관을 교체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자신과 부인이 홍콩에서 보석을 구입해 밀반입했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언론에 유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허위사실 유포 보도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 공표되면서 심대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김동섭 기자 kds6107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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