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발족식

2010.08.26 20:33:33 7면

교수·복지사 등 18명 선정

수원지검은 26일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와 결정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키 위해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발족식 및 위촉식을 가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돼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와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수원지검은 대학교수, 의료인, 종교인, 운전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총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의 임기는 6개월이며 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하게 되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은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결정과 같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날 발족식에서 김영한 수원지검 지검장은 “이번에 검찰시민위원회가 도입돼면서 모든 검찰청마다 개설됐으며 이는 기소, 공소제기 등에 대해 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것이다.”며 “시민위 활동을 통해 수원지검의 수사가 더욱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검찰은 여러분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