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요 병원의 출입구나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이 늘면서 환자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도내 병원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1천㎡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 공공기관 등은 금연구역에 해당되며 이들 건물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병원들이 내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자들은 불가피하게 출입구나 응급실 입구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오후 1시쯤 수원시 팔달구 A대학병원 응급센터 건물 현관 앞에는 병원 방문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더욱이 이곳에는 담배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까지 마련돼 있어 현관 앞은 사실상 흡연구역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안산 J병원 역시 병원 방문객 등이 병원 건물 현관 앞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J병원을 찾은 환자 L(34·화성)씨는 “현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병원 내부까지 들어오는데 병원 건물 전체를 금연으로 지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환자를 돌보는 장소에서 흡연은 너무한 것 같다”고 불평했다.
A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건강을 헤치는 담배를 피라고 흡연실을 만드는 것도 우습지 않냐”며 “또한 출입구나 응급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8월 말부터 6개월간 공공장소 실외지역에 대한 금연 계도기간을 마련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