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부지서 버젓이 불법영업

2010.09.01 20:27:23 16면

주차장에 식당까지 차려… 부천시 “원상복구 불응시 고발”

부천 원미구 상동 체육복합시설 운영업체인 W㈜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부지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시설 용도를 불법 변경하는 등 건축법 위반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실외골프연습장과 실내스키장, 스파·물놀이 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된 체육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중견그룹의 자회사인 이 업체는 시설 설치 허가과정에서 시설 내 부지 1천여㎡에 게이트볼장을 만들겠다고 시에 약속했다.

하지만 업체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 복합시설 내 공유 면적에 영업장 등을 개설하기 위해선 시설 내 각 영업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전체 영업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1천700여㎡의 공유 면적에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무단으로 만들어 영업을 하다가 부천시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화재 발생시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복합시설 내 방화 셔터 설치장소는 빈 공간으로 나둬야 함에도 이곳에 식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이 업체의 시설 무단 변경 사용에 대한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회사에 오는 17일까지 원상 복구 또는 법적 기준에 맞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국내 중견 그룹이 대형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시의 지적사항이 맞지만, 일부는 과장된 부분도 있다”며 “법적 기준에 맞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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