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금품 제공자 집유 1년

2010.09.05 19:59:30 6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H(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 5월 2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포곡읍 주민 3명에게 도의원에 출마한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30만∼50만원씩 모두 1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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