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뇌물공여 기초의원 후보 지지자 집유1년

2010.09.12 19:28:35 6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후보자에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L(52·여)씨와 C(49)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L씨 등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용인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정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포곡읍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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