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시설 일부 교체, 건조물 침입죄 해당

2010.09.16 21:24:51 6면

임대계약 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시설 일부를 교체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L(4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점포에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하고 짐을 옮긴 이상 임대차기간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L씨는 계약 후 잔금 지급을 제때 못한 사이 건물주가 또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자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이 임대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모 빌딩 점포에 들어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점포를 임대한 J(42)씨가 설치한 자물쇠를 철거하고 자신의 짐을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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