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 게임기 설치 과징금 부과취소訴 승소

2010.09.19 18:49:01 4면

수원지법 행정제2단독 강주헌 판사는 다방에 게임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57·여)씨가 성남시 수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임기의 사행성은 인정되나 게임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용자의 이익이 크지 않고 휴게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8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월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 모 다방에 사행성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가 구청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480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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