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1심 벌금 300만원형

2010.09.19 18:49:01 4면

경력 허위표시 선거 결과 영향

6.2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47) 화성시장에게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한국사회에서 존경과 권위의 표현으로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교수란 논문을 쓰거나 연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의 경우는 교수로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화성시장 선거에서 차점자와의 표차가 412표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경력 허위표시가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 공보물 등에 겸임교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인쇄소의 오기로 추후 수정하려 노력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채 시장은 선거공보물에 A대학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 등에 같은 대학 연구교수라고 기재했으며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지난 7월 20일 불구속 기소돼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있다.
이보람 기자 lbr48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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